<공지> 한우판매점 인증제 신청안내

by 관리자 posted Apr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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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협회가 정한 엄격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100%

한우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찾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우리한우를 먹을 수 있고, 인증점은 한우전문판매점이

라는 높은 신뢰를 얻을수 있는 한우판매점 인증제 입니다.

한우판매점 인증제에 대하여  KBS, MBC, YTN 보도 및 주요 일간지, 전문

지등 매스컴 보도에 따라 인증제 신청에 대하여 문의 전화가 많아 첨부자료

인증제 사업개요,  인증제 신청서, 인증제 종합평가내용, 식육거래내역서

양식등을  첨부자료로 올려 드립니다.

2007년 1차 인증점 신청접수는 2007년 1월 31일 마감하였으며,

2007년 2차 인증점 계획은 2007년 8~9월에 신청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의 구비서류중 한우구매관련 거래명세표와 등급판정서, 도축증명서, 식육

거래내역서는 신청일로 부터 6개월간의 서류를 심사하므로 지금부터 준비

하시어 2007년 2차 인증점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소비자에 대한 한우농가의 변치 않는 약속 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한우협회 박선빈 차장  전화(02-525-1053)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