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우리나라는 소사료에 동물성 성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y 관리자 posted May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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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료관리법을 통해 소사료에 동물성 성분이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성 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사료공장은 돼지사료 전용공장과 닭사료 전용공장 등 단위동물(위가 1개인 동물) 사료 전용공장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료공장이 자체적인 지침을 갖고 있어서 개사료 등에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철저하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사료관리법으로 소사료에 동물성 유래성분을 금지를 하였고, 포유류가 아닌 어분으로 대체 사용 해왔습니다.

2004년 사료공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을  도입, 2005년 부터 사료공장에 HACCP를 시행하게 되면서 어분도 동물성이라는 이유로 소사료 공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 사료에는 동물성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돼지나 닭 등 단위동물에 사용되는 동물성 성분도 대부분이 프리온 위험이 낮다고 보고된 것들로서 최근에는 합성단백질, 어분이나 혈청단백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시사기획 쌈'에서 방송된 내용 중 돼지나 닭의 육골분을 소에 먹이는게 허용돼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사료 공장 중 HACCP 적용은 사료공장 수로는 87%, 사료생산량으로는 92%가 HACCP 적용하에서 생산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8%의 사료는 소규모 공장으로서 소사료 보다 단위가축 사료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소사료용 공장도 HACCP 적용을 받기 위해 준비과정 중에 있습니다.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 공정상 시설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체별로 HACCP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준수노력을 기울이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철저히 검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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