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일 시 : 2008. 6. 20.
수 신 : 도지회장 및 시군지부장, 사무국장
제 목 :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지침 홍보
1. 한우산업과 협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지회장 및 시군지부장, 사무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08.3.20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이 5.29일 관련대책을 통해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완화 등이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5천억원 추가 지원 지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료구매자금이 필요한 회원들은 7.1일부터 7.31일까지 추가지원액에 대한 신청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조합(축협 회원조합)에 신속히 신청해 자금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
사단법인전국한우협회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
1. 사업개요
○ 사업주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조합)
※ 사육확인 등 증빙관련 : 시·군 지자체 협조
- 기존 1조원은 기존 지침에 따라 시·군에서 사업주관
현 5천억원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조합에서 사업주관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 기존 사료구매자금(1조원)을 지원받은 농가 및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농가는 추가지원대상에서 후순위
※사업기간 : 2008.3.19~2008.12.31
- 추가 지원액 사업기간 : 2008.7.1~2008.7.31
※ 농가 신청기간은 농협에서 결정·운영
○ 지원규모 : 추가 5000억원(총 15,000억원)
○ 추가 지원액 배정 : 5000억원 중 한육우 1150억원
○ 지원조건 : 1.0% (변경전 3%에서 인하)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소에 한함)
○ 농가당 지원 한도 : 한육우 100백만원
○ 축종별 지원단가 : 1,200천원/두
2. 사업 추진 체계(추가 지원 5000억원에만 적용)
○ 사업 신청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신청
※시·군·구청으로부터 축산업등록증 사본에 가축사육두수,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결정·통보 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 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