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사업단 승인 및 사업관련 안내(농림수산식품부)

by 관리자 posted Mar 31,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우사업단 승인 및 사업관련 안내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한 한우사업단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군 및 시도에서 한우사업단 승인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우사업단 설립목적은 소규모 영세한 한우농가들을 규합하여 규모화하고 조직화함으로써 한우농가 스스로 조직을 통해 사양기술을 향상시키고 시장 교섭력을 강화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축협은 한우산업에 보다 전담하는 기능을 보완토록 하고, 이외 한우관련 조직들은 농가를 보다 조직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한우사업단 설립시 과열경쟁을 자제하고 축협이외의 조직도 한우사업단 설립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시군 및 시도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2. 1개 시군에 2~3개의 한우사업단 승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단 설립을 희망하는 조직이 있을 경우 사업단간 경쟁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사업단이 설립되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사업단은 복수 승인이 가능하나, 사업단에 참여 농가는 복수로 사업단에 가입할 수 없음

3. 한우조합(경기북부한우조합, 경북대구한우조합, 대전충남한우조합, 전북한우조합, 충남한우조합, 충북한우조합)의 경우 현재의 조직체가 한우사업단(시군 또는 광역)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군에서 한우농가들이 스스로 조직한 영농조합 및 시군한우협회지부 등이 사업단 설립을 추진할 경우에도 해당지역에서 복수 사업단이 설립될 수 잇도록 시군 및 시도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한우사업단 승인시 공동조사료 생산기반 확보 등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단 승인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우리부(농림수산식품부)는 4월 중순경에 농협중앙회, 한우협회, 한우조합과 합동으로 한우사업단 설립과 관련 시도 점검 및 순회교육을 계획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