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방역철저 및 이동제한

by 관리자 posted Jan 10,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업무연락(1)

일 시 : 2010. 1. 7.

수 신 : 도지회 및 시군지부

제 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방역철저 및 이동제한

 

1. 한우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지회 및 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01714시부로 정부에서는 2000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추가 구제역이 발생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3. 우리협회에서도 언론보도 등이 한우농가와 한우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축산농가가 지켜야할 주의사항 및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역의 한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추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발생지역 : 경기도 포천(젖소사육농가)

축산농가 당부사항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금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기구등)을 철저히 소독

- 가축에서 수포발생등 의심증상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내외부 소독철저(소독약품 : 가성소다, 단산소다, 생석회등)

-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 자제

- 외국인등의 농장출입 자제.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