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구제역 관련 방역 및 소독 철저

by 관리자 posted Jan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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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 1. 19.


수 신 : 도지회장 및 시군지부장


제 목 : 구제역 방역 관련 방역 및 소독 철저 당부



1. 한우산업과 협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지회장님과 지부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2.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 농식품부는
소독 미실시로 인해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에 구제역의 조기 근절과 회원농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차단방역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회원농가에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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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2010.1.19 동물방역과


구제역 소독 미 실시 농가, 보상금 감액 지원



1.19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대책본부’)는 소독 미 실시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등을 감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대책본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확고한 방역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가축의 격리·억류, 이동제한 또는 소독 실시 위반 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 지원할 계획임.



ㅇ 이외에도 경영안정자금, 생계안정비에 대해서도 감액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독 실시 등의 조치사항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강력 대응할 계획임.



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적극적인 소독 실시와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