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홈페이지 관리 운영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by 관리자 posted Apr 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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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 2010-9호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 운영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 운영” 대행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10년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사업

나. 사업목적 :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와 한우관련업계의 소식전달 을 통한 한우농가 이해도 증진 및 소비자 대상 홍보를 통한 한우소비촉진 유도

다. 사업예산 : 269,300천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추진기간 : 2010. 4월 ~ 2011. 1월 31일

2. 세부추진내용

가. 사업추진방향

한우자조금(농가용)홈페이지 및 한우114(소비자용) 홈페이지 운영관리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추진실적, 한우관련업계의 소식전달

및 거출현황 내역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이해도 증진

홈페이지 및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제시

○ 한우자조금 주요 사업에 대한 연계 홍보활동 전개

나. 수행업무 범위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유지 관리

(www.hanwooboard.or.kr / www.hanwoo114.co.kr)

○ 한우관련 정보 확산 및 방문자 유도, 참여 등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

지 내 이벤트 및 프로모션, EPR 활동

○ 한우관련 정보 및 지식에 대한 컨텐츠 제작

○ 한우서포터즈 활성화를 통한 한우매니아층 형성 및 홍보요원 확보

○ 사업완료 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오프라인 행사 및 사업과 연계한 온라인 홍보진행

3. 입찰 참여방법

가. 입찰일정

○ 공고 : ‘10. 4. 2(금) ~ 4. 12(월) 17:00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8-60 케피아회관 3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팀

나.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홈페이지 관리․운영 전문업체로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연간 3억원 이상의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홍보․ 마케팅 관련 대행 프로 젝트를 수행한 업체

다.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 참가심청서 (※관련서식 : 붙임파일 참조)

제안서 8부(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회사소개서(기관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 용역 제안서는 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시 PT 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추후 수정 불가)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대행사 선정 방법

○ 8개 이상의 업체가 제안시에는 심사를 2차례 실시

(1차심사시 4개업체를 선정하여 2차심사를 실시. 단, 8개 미만의 대행사가 입찰시에는 경쟁PT를 통한 1차 심사 진행)

1차는 서류심사, 2차는 경쟁PT이며, 2차 심사시에는 대행사별로 15분 이

내 설명, 5분 질의응답

나. 대행업체 선정

○ 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평가항목 : 대행사평가, 기획력, 종합평가

5.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다.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로비정황이 파악된 경우

6. 대행사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관리위원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라. 최종 평가 참여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제출기한 내 서류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2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