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일 시 : 2010. 5. 13.
수 신 : 도지회 및 시군지부
제 목 : 해외여행 축산농가 대상 공항만 검역원에 신고 당부
1.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지회 및 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축산농가가 구제역,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입국 정보를 받아 입국 즉시 해당 축산농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아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5.10일(16일까지 시범운영)부터 가동됩니다.
3. 축산농가가 검역관 신고없이 공항만을 벗어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어 향후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오니, 도지회와 지부에서는 한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