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전남지역 한우 소비홍보 대축제 용역 대행사 입찰공고

by 관리자 posted Jul 28,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공고번호 광주전남한우협 2010-1



전남지역 한우 소비홍보 대축제

용역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에서 “한우 소비홍보 대축제” 용역대행사 대행업무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요


가. 사업명 : 전남 동부권 한우소비촉진 홍보행사

나. 주 최 :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다. 주 관 :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

라. 용역범위

- 한우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이미지 홍보 및 관광객 및 전남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아이템 제시

- 전남도민, 관광객에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벤트 행사 제시

- 언론 및 방송을 연계해 소비자에게 사업을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한우 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및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아이템 제시

- 행사 기간내 가능한 이벤트 개발

- 전남도지회가 요구하는 내용

- 사업완료후 사업수행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마. 용역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0년 행사 마감일까지

- 행사일자: 2010년 9월 3일 금요일

- 행사장소: 전남 여수시 학동 161번지 거북공원내

바. 사업예산 : 일금 75,500천원이내(부가세 포함)

사. 선정방법 : 일반경쟁 입찰




2.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나. 국내 홍보대행사 업체 중 최근 3년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기업 홍보대행 업무 집행실적이 매년 1건 이상이면서 연평균 매년 1억원 이상인 업체

※ 단, 홍보대행 실적은 '09. 12. 31. 현재 세금계산서가 완료된 것에 한함

다. 참가자격에 대한 해석은 본 도지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함



3. 공모일정

○ 기간 : 2010. 7.28 ~ 2010. 8. 6, 17:00까지

○ 제안서 접수는 전남도지회에 8. 6일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가능)

주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379-1 군민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선정방법

○ 전남도지회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및 선정

○ 대행업체 선정 : 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대행업체 선정

○ 최고득점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 1부

※ 관련서식 : 홈페이지 붙임자료 참조

나. 제안서 8부(용역범위에 대한 내용 포함,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다. 회사소개서(기관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바.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사. 최근 3년간 재무현황 1부

아.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용역 제안서는 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6.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나.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단 협회의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라. 입찰 참가전 반드시 전남도지회를 통하여 사업 내용 청취

마. 최종 선정업체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분의 해당하는 계약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바. 제출기한 내 서류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지회 사무국(061-862-8379)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28.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