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한우캐릭터 장바구니 제작 입찰 공고

by 관리자 posted Aug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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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 2010-18호

한우캐릭터를 활용한 “한우캐릭터 장바구니” 제작 입찰 공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한우자조금 사업에 사용할 “한우 캐릭터 장바구니” 제작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찰개요

○ 입찰건명 : 한우캐릭터 장바구니 제작

○ 제안사항

- 한우 캐릭터를 활용한 장바구니를 자유롭게 제시하되 장바구니의 재질, 사이즈, 단가, 수량 등을 정확하게 명기

- 장바구니 디자인 시안 및 샘플 제시

- 홍보기념품을 제작 후 자체 물류시설에 보관하여 자조금에서 요청시 발송

할 수 있도록 제안(발송비 업체 부담)

○ 소요예산 : 25,000천원 (부가세포함) 이내에서 협의 결정

2.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을 갖춘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공모기간 : 2010년 8월 3일(화) 8월 10일(화). 17:00까지

(접수처 : 한우자조금관리사무국, 우편접수 불가)

4. 입찰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장바구니 제작 제안서 3부

※ 디자인, 디자인 비용, 재질, 사이즈, 단가 등 반드시 표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제안서상에 제시한 장바구니 샘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5. 대행업체 평가 및 결정방법

○ 평가방법

- 소비자 대상의 한우 홍보물로서의 적합성

- 품질의 우수성, 소재 안전성

- 휴대의 편리성

- 제품대비 가격의 적절성

○ 대행업체 결정

- 한우자조금 내부 평가결과 최적의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하되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

6. 기타 유의사항

○ 계약후 제품을 납품받았을때 제안)서의 내용, 재질, 형상, 색상을 비교하여 이상이 있을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 선정된 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예산에 적합하게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연락처 02-522-429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3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