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방역철저 및 이동제한

by 관리자 posted Nov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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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일 시
: 2010. 11. 29.



수 신
: 도지회 및 시군지부

제 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농가방역철저 및 이동제한

 



1.
한우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지회 및 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0
1129일 정부에서는 경북 안동 돼지농가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축산농가가 지켜야할 주의사항 및 신고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역의 한우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추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발생지역 : 경북 안동 돼지농가 2


축산농가 당부사항

- 농장소독.예찰, 외부인.차량통제 등 농장 차단방역 철저

- 축산농가 교육.모임 및 집회 자제

- 발생지 출입자제 및 이동통제 초소 운영 참여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금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

- 가축에서 수포발생등 의심증상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내.외부 소독철저(소독약품 : 가성소다, 단산소다, 생석회등)

-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 자제

- 외국인등의 농장출입 자제.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