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농가 지원내용(보상금,각종자금)_최신

by 관리자 posted Dec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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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대책

구 분

지 원 대 책

지 급 시 기

살처분

지역

살처분보상금

▶ 살처분 농가에 해당 가축시세의 100%지급
-젖소는 6개월분 유대 추가보상
-고능력우 이용잔여기간 100%인정

▶ 위험지역내(3km) 원유폐기 자금 지원(100%)
-집유주체 별 우선지급 후 사후정산

살처분 후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50% 선지급

생계안정자금

▶ 살처분 농가의 수익 재발생시까지 생계지원
-전국 평균가계비의 3~6월분 지급
-한우,육우,돼지,사슴,산양 : 3~6개월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상한선 1,400만원(최근 농가경제통계 상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

-축종별 매몰처분 두수별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준액

호당 축종

지원액(6개월기준)

매몰처분 두수

한육우

돼지

1,400만원

50두 이상

500두 이상

1,120만원

40~49

400~499

840만원

30~39

300~399

560만원

20~29

200~299

280만원

5~19

50~199

140만원

5두 미만

50두 미만

농가가 시·군에

신청하면 3개월분 선지급

가축입식자금

▶ 살처분 농가에서 추후 가축 입식시 자금지원(융자 100%)

-농가별 살처분 보상금 한도내에서 입식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이동제한

조치 해제 후

이동제한

지역

(10km)

경영안정자금

▶ 이동제한지역내 농가,도축장,가공장 등 경영자금 지원(융자 100%)

-농가 : 최고 5,000만원 이내

․ 지원액:사육두수× 축종별기준단가(경영비등고려)× 이동제한기간

․ 축종별기준단가:한우 8,310원/두/일

-도축장 : 1일평균 도축두수×(폐쇄 및 영업정상화 기간)×도축수수료

-사료공장 : 1일사료생산실적

(구제역 발생직전 1개월평균)×(폐쇄 및 영업정상화 기간)×사료판매가격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농가 : 대상자별

사육두수 확인이

완료된 이후

수매자금

▶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수매지원(국비)

• 수매대상 :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지연된 우제류

※ 한우 : 비거세우(20개월 이상), 거세우(26개월 이상), 암소(60개월 이상)

※ 육우(15개월 이상), 젖소(48개월 이상), 돼지(100kg 이상)

• 수매단가 : (소) 수매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5일간(휴일제외) 전국 도매시장 평균 지육 등급별 경락가격을 적용하여 마리당 가격 결정

살처분 완료일부터 14일 이후

(임상관찰, 혈청검사 결과 이상없는 경우)

기타

지원방안

기타

지원방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 자금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해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상환기간 연장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학자금 면제

▶ 피해농가 자녀(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교육과학기술부)

 

소득세공제 등

▶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농신보

보증한도상향

▶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 (10억원)내에서 기 보증 대출금 외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한우

유사산 태아

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농협조사산지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송아지(5개월이하)

(송아지월령+10개월(임신기간))÷14개월×송아지 4~5개월 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암·수 구분

송아지(6~7개월)

농협조사산지가격

암·수 구분

350kg이하

농협조사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당해 가축의 체중kg-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kg당 가격]

암·수 구분

350kg초과~600kg이하

농협조사산지가격(350kg)+[(당해 가축의 체중kg-350kg)×kg당 가격]

암·수 구분

600kg초과

농협조사산지가격(600kg)+[(당해 가축의 체중kg-600kg)×kg당 가격]

암·수 구분

임신우

(체중구분별 한우 암소가격)+(송아지 4~5개월령의 암․수 평균가격:농협조사산지가격×살처분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거세우

체중구분별 한우 수소가격×1.2

소종축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육우․한우 종축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소종축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종축 또는 한종축개량협회소종축으로 인정한



1. 살처분한 가축


※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적용

- 소,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6
. 한우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350kg 이하

- 송아지 표준 발육체중kg : 축산과학원에서 조사(http://plaza.nias.go.kr:8082) 하는 한우 송아지 7개월령의 중간 표준발육체중kg 적용

- kg당 가격=(350kg 산지가격-송아지 6~7개월 산지가격)÷(350kg-송아지 표준발육체중kg) 다만, 송아지 산지가격이 350kg 산지 가격보다 높은 경우 350kg 상한가격은 송아지 산지가격으로 설정

. 350kg 초과~600kg이하

- kg당 가격=(600kg 산지가격-350kg 산지가격)÷250

. 600kg 초과

- 600kg 산지가격÷600kg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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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내용




1. 가축이 매몰처리된 농가에 대한 지원 내용

① 매몰처리보상금

• 가축 시세 100% 보상(단, 신고지연, 소독실시 등 명령 위반 시 최대 60%감액)

② 생계안정자금

• 가축입식 제한기간 동안 축종별 매몰 두수 기준에 따라 최대 14백만원까지 지원

※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 대신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 지원

③ 가축입식자금

• 지원액 : 실제 입식 두수 × 산지 가격

• 지원조건 : 융자 100%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



2. 가축이 이동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 내용

① 경영안정자금

• 지원액 : 사육두수 × 축종별 기준단가(경영비 등 고려) × 이동제한기간

※ 한도 : 5천만원

• 지원조건 : 융자 100% (연리 3%, 2년거치 3년 상환)

② 이동제한 가축 정부 수매

• 수매대상 :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지연된 우제류

※ 한우 : 비거세우(20개월 이상), 거세우(26개월 이상), 암소(60개월 이상)

※ 육우(15개월 이상), 젖소(48개월 이상), 돼지(100kg 이상)

• 수매단가 : (소) 수매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5일간(휴일제외) 전국 도매시장 평균 지육 등급별 경락가격을 적용하여 마리당 가격 결정,

(돼지) 산지가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