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에 따른 가축거래 등 조치사항 개선 알림(보완)

by 관리자 posted Dec 26,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구제역 확산에 따른 가축거래 등 조치사항 개선 알림(보완)

△보완내용

구분

당초

보완

출하증명서 발급기관

지역축협

지역 농 ․ 축협

출하증명서 발급기준

출하물량 전체

도간(도내 특별 ․ 광역시는 도에 포함)이동시에만 발급

* 도간 이동시에도 인접지역(이동거리 등 고려)은 미발급 가능(지자체간 협의시)

출하증명서 발급방법

지역축협

지역 농 ․ 축협 또는 품목조합 등에서 농가 인근을 방문하거나 농가 또는 농 ․ 축협(조합 등)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현장 발급

*출하증명서 발급기관에서는 계열주체 등의 수의사를 일정기간 출하증명서 발급자로 위촉하여 운영가능

출하증명 신청방법

도간 이동 출하대상 농가가 지역 농 ․ 축협 등에 사전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고 협의하여 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