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처분 농장 가축입식 요령
-1.31 조정됨-
□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을 매몰한 농장에서 농장주가 새로이 입식하고자 관할 시․군에 신청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 처리, 소독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30일 이후 입식을 허용키로 하였다.
* 입식 신청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10일이내 현지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
매몰처분 농장 가축입식 요령
-1.31 조정됨-
□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을 매몰한 농장에서 농장주가 새로이 입식하고자 관할 시․군에 신청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 처리, 소독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30일 이후 입식을 허용키로 하였다.
* 입식 신청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10일이내 현지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