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조정(2.10)_최신

by 관리자 posted Feb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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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조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 1차 구제역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 및 축종별 항체형성 상황 등을 감안해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사항”[붙임 1]을 조정해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축종별로 최근 3주간 구제역 발생농장(예방매몰 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시․군[붙임 2]에 대해 조속히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최근 2주간 발생농장이 없는 시․군에 대해서도 필요시 수의과학검역원과 사전 협의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동제한을 해제하시길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방역조치 사항]

□ (조정 배경) 구제역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지역별 최근 발생상황과 축종별 항체 형성을 감안한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발생지역 방역조치사항 조정 필요

□ (해제기준 조정)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임상검사 후 해제,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임상 및 혈청검사 후 해제

현행

개선(안)

□ 축종별 접종 후 경계지역은 2주, 위험지역은 3주 경과 후 임상‧혈청 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

<소>

발생농장 : 임상 + 혈청(전두수)

-비발생농장 : 임상 + 혈청검사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경계지역은 농장당 4두, 위험지역은 16두이상)









□ 축종별로 최근 3주간 발생농장(예방 매몰 양성농장 포함)이 없는 시‧군

○ 위험‧경계지역 구분하지 않고 시‧군 단위로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축종별로 해제

□ 최근 2주간 발생농장이 없는 시‧군

○ 축종별 1차 접종경과(경계지역 2주, 위험 3주)후에 임상‧혈청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으면 해제

<소>

발생농장 : 임상 + 혈청(전두수)

-비발생농장 : 임상 + 혈청검사

(경계지역은 농장의 15%, 위험지역은 30%에 대해 농장당 3두)

□ (해제 절차) 최근 3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농식품부에서 해당 시‧군 내역을 통보, 시‧도는 시‧군별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 보고

최근 2주간 발생이 없는 시‧군은 시‧도에서 검역원과 사전 확인과정을 거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및 결과 보고

○ 검사과정에서 신규 발생농장(예방 매몰 포함)확인 시 해당 농장에 한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나머지 농장 등은 해제

* 기발생농장 중 매몰농장과 해제 후 발생농장은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혈청검사 후 해제

○ 도축장, 집유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은 이동제한이 해제된 해당축종과 관련된 부분만 운영 허용

□ (신규 발생 시‧군 또는 이동제한 해제 시‧군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 방역조치)

○ 소의 경우, 발생농장만 이동 제한 후 감염된 개체(임상증상 포함)는 매몰하고, 검사결과 자연 감염 후 항체가 형성(NSP 양성축)된 경우에는 도태

□ (시행시기) 2월 10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구제역 발생 시 ‧ 군별, 비발생 기간 현황]

[2011.2.9일 기준]

시‧도

2주(1.26~2.8)

3주(1.19~2.8)

부산

-

사하(1개소)

1개소

대구

-

북구(1개소)

1개소

인천

강화(1개소)

서구, 계양(2개소)

3개소

경기

김포, 남양주, 동두천, 양평(4개소)

가평, 광명, 시흥, 의정부, 화성(5개소)

9개소

강원

강릉, 고성, 삼척, 평창(4개소)

양양, 춘천, 화천(3개소)

7개소

충북

청원(1개소)

-

1개소

충남

당진, 예산(2개소)

논산, 보령, 연기, 천안, 홍성(5개소)

7개소

경북

봉화, 상주, 영천(3개소)

경산, 안동, 영덕, 울진, 의성, 청송, 포항(7개소)

10개소

경남

-

양산(1개소)

1개소

15개소

25개소

40개소

※ 소, 돼지 모두 3주 비발생 지역 : 5개 시‧도, 10개 시‧군

(대구 북구, 인천 계양, 경기 가평‧광명‧시흥, 강원 양양‧춘천, 경북 안동‧영덕‧청송)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임상 및 혈청검사 요령

□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임상검사 요령

○ 검사대상 : 우제류 가축 전 농장

○ 검사두수 : 사육 전두수

○ 임상 검사요령

- 임상검사는 3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인원을 구성‧운영

- 위험지역, 경계지역별 임상검사반을 각각 구분 편성

- 방역지역별 외곽부터 시작해 동심원의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실시

- 임상검사반은 농장 방문 시 1회용 방역복, 장갑, 장화 등을 착용토록하고, 해당 농장의 검사가 끝난 후에는 소각 폐기

- 임상검사 중 의심축 발견 시 해당 개체 매몰처분

※ 임상검사반은 최근 7일 이내 발생(양성)농장을 방문하지 않은 자로 편성

□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 방법

○ 혈청검사 대상 : 농장당 3두

- 경계지역은 사육농장 수의 15%를 사전 무작위 선정

- 위험지역은 사육농장 수의 30%를 사전 무작위 선정

※ 농장 무작위선정은 예찰검사 시스템을 적용(붙임 참조)

○시료채취

- 경계지역 : 경계지역 외곽에서 동심원의 중심으로 시료 채취

- 위험지역 : 위험지역 외곽에서 동심원의 중심으로 시료 채취

※ 시료채취 시 전두수 임상검사 실시, 최근 7일 이내 발생(양성)농장을 방문하지 않은 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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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구제역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세부요령

□ 임상검사

○ 임상검사자는 시·군 공수의, 가축방역지원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등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최근 7일 이내 발생(양성) 농장을 방문하지 않은 자로 선정

○ 농장 진입 전 검사자 방역복 등 착용

- 차량은 농장 밖에 주차할 것

- 검사자 신체 및 의복, 신발 등을 외기와 차단시킬 수 있도록 전신 방역복, 장갑, 마스크 및 일회용 장화 착용

- 개인용 소독기를 이용해 전신 소독 실시

- 핸드폰·담배 등 개인물품을 농장내 반입금지

- 임상검사 기록지는 반입하지 말고 검사 완료 후 작성

- 축주 문진 후 농장에 출입하여 임상 예찰 시작, 이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중단하고 시료채취 후 검역원에 의뢰

○ 임상검사 요령

- 소 : 의기소침, 침울, 활력저하, 식욕부진, 체온상승, 유량감소, 포말성 유연, 혀·잇몸·발굽사이·유두 수포, 피부의 상처·궤양, 가피, 파행, 어린 송아지 폐사, 임신우 유산

○ 임상검사 완료 후 소독요령

- 방역복, 1회용 장화 및 장갑 등은 1농장/1회 사용 절대 준수

- 방역복 등 탈의 시 장갑을 낀 채로 방역복, 일회용 장화 등을 모두 탈의 후 마지막으로 장갑 탈의

- 접종자 ‧ 차량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 후 이동

○ 임상검사자 관리

- 임상검사자는 매몰·시료채취 등 발생농장 출입자 등과는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 동선으로 관리

□ 혈청검사

○ 혈청검사 대상 농장의 선정

- 경계지역은 사육농장 수의 15%를 사전 무작위 선정

- 위험지역은 사육농장 수의 30%를 사전 무작위 선정

※ 농장 무작위선정은 평시 예찰검사 등과 동일하게 실시(덧붙임1)

○ 농장당 검사두수 : 3두

○ 농장 진입 전 임상 검사자 방역복 등 착용

- 차량은 농장 밖에서 주차할 것

- 채혈도구는 농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량만 준비하여 반입

- 검사자 신체 및 의복, 신발 등을 외기와 차단시킬 수 있도록 전신 방역복, 장갑, 마스크 및 일회용 장화 착용

- 개인용 소독기를 이용해 전신 소독 실시

- 핸드폰·담배 등 개인물품을 농장내 반입금지

- 축주 문진후 농장에 출입하여 임상예찰 시작

※ 축주 문진 또는 채혈과정에서 의심축 발견시 중단하고 시료채취 후 검역원에 의뢰

○ 채혈 방법

- 주사기에 혈액 10ml를 채혈(농가당 3두)

- 채혈된 시료는 농장단위로 비닐백 등에 담을 것

○ 채혈 완료 후 소독 요령

- 방역복, 1회용 장화 및 장갑 등은 1농장/1회사용 절대 준수

- 방역복 등 탈의 시 장갑을 낀 채로 방역복, 일회용 장화 등을 모두 탈의 후 마지막으로 장갑 탈의

- 접종자·차량·시료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 후 이동

○ 채혈자 관리

- 매몰·시료채취 등 발생농장 출입자 등과는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 동선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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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농장 무작위 추출방법

※ 농가의 무작위 추출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농가 현황을 확보 후 실시

□ 농가현황 목록이 있을 경우

○ 농가현황 목록은 검사대상의 농가를 모두 포함해야 하고, 가장 최근에 확인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축주명, 주소, 사육두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농가선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농가현황 목록에 있는 모든 농가에 일련번호를 배정한 후, 검사에 필요한 농가수 만큼의 난수를 생성하여 해당되는 난수와 일치하는 일련번호를 가진 농가를 선정한다.

○ 난수를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난수 생성기능이 있는 계산ㄴ기 또는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 농가 현황목록이 없을 경우

○ 검사대상의 모든 농가가 포함되는 지도에 100개 이상의 X축, Y축선을 지정한 후 필요한 농가수 만큼의 구역을 선정하여 구역내에 위치하는 농가를 선정한다. 구역의 설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필요한 농가수 만큼의 X축 난수를 위의 방법으로 생성하여 기록

2. 필요한 농가수 만큼의 Y축 난수를 위의 방법으로 생성하여 기록

3. 기록된 X축, Y축 치수로 검사대상의 구역을 선정한다.

4. 중복되는 구역은 제외하고 새로운 구역을 생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