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이동제한 해제 기준 등 방역 조치사항 조정

by 관리자 posted Mar 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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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해제 기준 등 방역 조치사항 조정

이동제한 해제기준, 통제초소 축소배치 재입식 요령 등

[제12차 가축방역협의회, 후속조치 관련]

□ (조정배경) 3월 들어 구제역이 기존 발생지역 중 일부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생되고 예방 매몰농장 및 두수가 급격히 감소, 진정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방역조치 완화

□ (조정사항) 이동제한 해제기준 및 통제초소 운영사항을 완화하고 발생농장의 가축 입식시기 및 절차 등을 구체화

①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기준 조정(축종별)

(현행) 최근 3주간 비발생(임상검사), 2주간 비발생(임상+혈청검사)

(조정) 최근 2주간 비발생(임상검사), 1주간 비발생(임상+혈청검사)

* 최근 발생중인 지역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후 해제 추진

②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의 통제초소는 축소 재배치 운영

○ 통제초소는 철수하되 이동제한 조치된 부분 매몰농장이 있는 경우, 이들 농장앞에 통제초소를 배치 운영

- 이동제한 해제이후 발생농장의 경우, 최종 매몰일부터 3주후 임상 및 혈청검사 후 해제

- 부분 매몰농장에 대해서는 사람·차량 등 통제 및 소독 강화

○ 지자체장 판단하에 축산 밀집지역 및 시·군간 주요 경계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소독은 축산 관련차량만 실시

- 통제초소 재배치시, 축산챠량을 정차하여 소독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

③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시기는 현행과 같이 이동제한 해제후 30일 경과시, 비발생농장은 이동제한 해제후 입식 허용

○ 농가는 입식전 분뇨·깔짚 등 잔존물 처리완료 및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후 시·군 가축방역관의 확인을 받은 후 입식

○ 시·군은 발생농장주가 재입식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사전 홍보 실시

* 재입식 절차 : 농가의 입식 신청(시·군) → 10일 이내에 가축방역관이 청소·분뇨처리·소독 등 점검 및 조치사항 통보 → 농가는 조치사항 보완 및 매일 1회 이상 소독 → 30일후 가축 방역관의 재확인 및 입식허용

④ 가축시장 재개장은 전국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이후, 농협중앙회의 건의를 받아 검토후 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