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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과 장 이천일 사무관 우만수 |
02-500-2041 02-500-2052 |
축산경영과 |
과 장 노수현 서기관 이흥철 |
02-500-7400 02-500-2070 | |
농협중앙회 |
축산컨설팅부 |
부 장 송택호 팀 장 전남현 |
02-2127-7400 02-2127-7404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을 ‘15년 320천ha까지 확대하여 자급율 90% 달성
성과지표 |
2011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
‘08 |
‘09 |
‘10 | ||||
▪조사료 자급율(%) |
84 |
81 |
84 |
82 |
2011.3 |
재배면적에 따른 국내추정 생산량과 조사료 수입실적으로 산출 |
▪사료작물 재배면적(천ha) |
260 |
193 |
241 |
244 |
2011.3 |
시․도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1년이후 |
합 계 |
41,400 |
81,897 |
100,200 |
106,546 |
414,800 |
보 조 |
34,500 |
71,497 |
89,800 |
71,711 |
383,600 |
융 자 |
6,900 |
10,400 |
10,400 |
34,835 |
3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