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지침서

by 관리자 posted May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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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이천일

사무관 우만수

02-500-2041

02-500-2052

축산경영과

과 장 노수현

서기관 이흥철

02-500-7400

02-500-2070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부 장 송택호

팀 장 전남현

02-2127-7400

02-2127-740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초식가축(한우, 젖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을 ‘15년 320천ha까지 확대하여 자급율 90% 달성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조사료 자급율(%)

84

81

84

82

2011.3

재배면적에 따른 국내추정 생산량과 조사료 수입실적으로 산출

▪사료작물 재배면적(천ha)

260

193

241

244

2011.3

시․도별 종자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재배면적 추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이후

합 계

41,400

81,897

100,200

106,546

414,800

보 조

34,500

71,497

89,800

71,711

383,600

융 자

6,900

10,400

10,400

34,835

3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