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정부의 살처분보상금 삭감 등에 대한 입법예고 적극 대응(5.18)

by 관리자 posted May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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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생략>


업 무 연 락



일시 : 2011. 5. 18


수 신 : 도지회장님, 시군지부장님


제 목 : 정부의 살처분보상금 삭감 등에 대한 입법예고 적극 대응



1. 본회는 지난 17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대책과 관련해 「살처분보상금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법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저지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2. 이와 관련 현재 입법예고중인 가축전염법예방법 시행령과 예방접종증명서 휴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시군지부는 물론 시군 지자체에서도 협조를 받아 5월24일 전까지 농식품부로 제출토록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별첨과 같이 본회의 의견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반대의견을 개별농가, 지부 및 지자체에서도 농식품부로 보낼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 입법 예고


축산업 선진화 대책관련 개선 요구안



전 국 한 우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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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 입법 예고


1.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 주요내용

-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시켰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자 및 구제역 등 발생농장에 대한 보상금 감액 지급함

-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함


■ 문제점

- 양성농가 80% 보상은 선의의 피해농가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 요구사항

- 1종 가축전염병은 정부 100%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농장주의 해외여행 등 뚜렷한 원인 규명시 삭감이 합당

- 농장주가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전파요인이 규명되지 않은 구제역에 대해 항체양성시 무조건 80% 지급은 부당함.

○ 의견제출 : 2011년 5월 24일



2.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명령(안)

○ 주요내용

- 거래시, 출하시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운송업자 휴대의무

- 소유자가 3년간 기록 보관해야 하며 휴대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문제점

- 백신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화로 농가 불편 야기 및 민원발생

■ 요구사항

- 소의 경우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 일자 등을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기 때문에, 백신접종증명 필요시 이력관리시스템의 6626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

○ 의견제출 : 2011년 5. 28일

○ 의견제출처 : 농식품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Fax 02-504-090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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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선진화 대책관련 개선 요구안



1) 축산업 허가제

가. 농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 기존농가 2015년부터 도입(유예기간 3년)

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및 허가시설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선행



2) 구제역・AI 양성농장에 대한 매몰보상금 감액

가. 시가의 100% 보상 원칙 고수

나. 양성농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20% 감액 반대



3) 백신비용 분담

가. 부과대상 조정 : 전업농 규모 × 2 (소 100두, 돼지 2,000두)

나. 농가 부담비율 연차적 확대 :

(‘12년)20% →(’13년)30% →(’14년)50%



4) 구제역 보상금 조기 집행

○ 구제역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가축 재입식, 생계유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