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육량등급별 지수범위 조정 시행기간 연기
(C등급 기준 강화 관련)
- 2011.10.1일부터 시행
우리 협회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요구한 소 육량등급별 지수범위 조정의 시행기간 연기를 요구하여 10.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 육량등급별 지수범위조정 시행기간을 당초 계획했던 2011.6.1일에서 2011.10.1일부터 시행
- 소 육량등급별 지수범위조정은 불가식 지방량을 축소하여 비용절감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구제역 및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수
범위조정에 대한 사육환경 개선 등 준비시간 마련코자 10.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 행 개 정 육량등급 육량지수 ⇨ 육량등급 육량지수 A 67.50이상 A 67.50이상 B 62.00이상 67.50미만 B 62.70이상 67.50미만 C 62.00미만 C 62.70미만
□ 등급별 육량지수 범위개정
〈육량지수 산식〉 + [0.130 × 배최장근단면적(㎠) - [0.024 × 도체중량(㎏)] (단, 한우의 도체는 3.23을 가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