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09.20 도, 광역시 소비활성화 행사 지원 기준

by 관리자 posted Sep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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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생략)

업 무 연 락

일시 : 2011. 9. 20.

수 신 : 도지회장, 도 사무국장

제 목 : 도․광역시 소비활성화 행사 지원 기준

1. 도지회 및 시군지부장, 사무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도․광역시 소비활성화 행사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지원기준안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한우관련 단독행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자조금

지원금

- 총 행사비 50% 이내

- 기본지원금 : 20백만원

- 추가지원금 : 최대 20백만원

- 판매장려금 : 30만원/두당

※ 추가지원금은 지자체 지원 예산에따라 결정

판매금액

- 30%이상 할인

- 부위별 판매금액 기준

결정

- 부위별 판매금액은 지역별 유통공사 조사 기준으로 40%이상 할인

○ 지역 고유행사에 참여 또는 공동주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자조금

지원금

- 총 행사비 20% 이내

- 기본지원금 : 20백만원

- 추가지원금 : 최대 15백만원

- 판매장려금 : 30만원/두당

※ 추가지원금은 지자체 지원 예산에따라 결정

판매금액

- 30%이상 할인

- 부위별 판매금액 기준

결정

- 부위별 판매금액은 지역별 유통공사 조사 기준으로 40%이상 할인

○ 지원기준 조정 : 지역 여건 및 지자체 등의 지원 형편에 따라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축산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사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전 국 한 우 협 회 장




붙임)

도․광역시 소비활성화 행사 지원 기준

1. 행사원칙

한우물량 줄이기(가급적 한우암소 위주 판매)

❍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기관(협회, 농․축협)이 공동주최로 지자체의 동참유도

2. 지원기준

가. 한우관련 단독행사시

1) 지원대상 : 일반적인 한우 가격 안정에 기여하되, 소비자에게 특화된 유명 한우 축제 행사는 지원하지 않음.

2) 지원예산

구분

내 용

비 고

자조금

지원금

- 기본지원금 : 20백만원

- 추가지원금 : 최대 20백만원

- 판매장려금 : 30만원/두당

※ 추가지원금은 지자체 지원 예산에따라 결정

- 기본지원금 +알파 지원

※ 추가지원금은 최소 50두 이상 판매시 적용되며, 적용물량은 주행사 이외 판매장이 동참하는 기간을 포함함.

3) 사용 및 정산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판매지원

금액

- 암소 : 4백만원/1두

- 거세 : 5백만원/1두 판매시 30만원 지원

- 행사 전 일정기간 설정

- 도축 및 판매증명서 제출

홍보비

- 기본지원금 10백만원

+ 지자체 지원금의10%

또는 10백만원

- TV 스팟, 신문광고

- 현수막, 리후렛 등

시식비

행사비용

- 기본지원금 10백만원

+ 지자체 지원금의10%

또는 10백만원

- 시식비 및 시식용품비

- 인건비 등 제반비용

판매금액

40%이상 할인

- 판매금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고시 지역별 가격 기준

※ 자조금 지원금은 홍보 및 시식비용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의 별도 예산 반영시 중복 지원하지 않음

나. 지역 고유행사에 참여 또는 공동주최

1) 지원대상 : 일반적인 한우 가격 안정에 기여하되, 특정 브랜드를 위한 행사는 지원하지 않음

2) 지원예산

구분

내 용

비 고

자조금

지원금

- 기본지원금 : 20백만원

- 추가지원금 : 최대 15백만원

- 판매장려금 : 30만원/두당

※ 추가지원금은 지자체 지원 예산에따라 결정

- 기본지원금 +알파 지원

※ 추가지원금은 최소 50두 이상 판매시 적용되며, 적용물량은 주행사 이외 판매장이 동참하는 기간을 포함함.

3) 사용 및 정산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판매지원

금액

- 암소 : 4백만원/1두

- 거세 : 5백만원/1두 판매시 30만원 지원

- 행사 전 일정기간 설정

- 도축 및 판매증명서 제출

홍보비

- 기본지원금 10백만원

+ 50백만원

- TV 스팟, 신문광고

- 현수막, 리후렛 등

시식비

행사비용

- 기본지원금 10백만원

+ 지자체 지원금의10%

또는 10백만원

- 시식비 및 시식용품비

- 인건비 등 제반비용

판매금액

40%이상 할인

- 판매금액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고시 지역별 가격 기준

※ 자조금 지원금은 홍보 및 시식비용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의 별도 예산 반영시 중복 지원하지 않음

4) 지원기준 조정

지역 여건 및 지자체 등의 지원 형편에 따라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축산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사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5) 행정조치

축산단체가 소속 지사무소에 참여 독려

6) 기타사항

❍ 홍보비, 시식비용 지원시 최소 판매목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