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TV드라마 제작협찬 입찰공고

by 관리자 posted Sep 29,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우자조 공고 2011-23호

한우홍보를 위한 "TV드라마 제작협찬" 입찰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TV드라마 제작협찬

  나. 사업목적 : TV드라마 제작협찬을 통해 구제역 등 부정적인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고, 수입육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응하여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여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사업예산 : 340,000천원(부가세포함) 이내

  라. 사업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2. 2. 28


2. 수행업무범위

  가. 한우와 관련한 소재 및 홍보와 관련된 드라마 제안

  나. 단순 노출이 아닌 최대한 에피소드 형태로 제안

    - 에피소드 예시 반드시 포함시킬것

  다. 주인공 캐릭터 설정 등 연속적인 한우홍보에 도움이 되는 방안제시

  라. 드라마 협찬 시 드라마와 연계한 홍보방안 제시

       (예시. 드라마 홈페이지에 한우이벤트 진행 등)

  마. 사업완료 후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3. 입찰 참여 방법

  가. 입찰 일정

   ○ 공고기간 : ‘11. 9. 29(목)~10. 13(목) 17:00까지 (방문접수에 한함)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8-60 케피아회관 2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부 지혜선


  나. 참여요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최근 2년동안 매년 3억원 이상의 홍보수행실적을 보유한 드라마 제작사 및 대행사


  다. 제안서 접수시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관련서식 : 붙임파일 참조)

  ○ 제안서 8부(수행업무 범위를 포함,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회사소개서(기관현황, 참여자 경력, 역할 등)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최근 2년간 재무현황 1부

  ○ 최근 2년간 사업실적증명확인서 각 1 부.

   ※ 실적증명은 발주처가 발급한 증명서(원본)만 인정함

  ※ 용역 제안서는 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시 PT 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추후 수정 불가)


4. 대행업체 결정방법

  가. 1차 서류심사를 통한 대행사 또는 제안내용에 따른 작품선정

    ○ 제안내용 및 심사결과에 따라 1개 이상의 대행사 및 드라마를 선정할 수 있음

  나. 평가 후 심사위원별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

       협의하여 진행

  다.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제안내용, 일정, 제시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참가 무효

  가.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6. 대행사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현재 제작협찬 가능한 드라마 및 방영시기 표기

   ○ 드라마 제작협찬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가세 포함으로 제출

  ○ 드라마별 협찬 가능한 가격, 단가 및 횟수를 명시

  ○ 한 업체에서 여러 개의 드라마 제시는 가능하나 하나의 제안서로 작성하여 30페이지 이내로 제안

  ○ 협찬드라마 방영시기에 따른 시청률 또는 동시간대 타방송국 드라마편성표 첨부

  ○ 제안서 작성을 위해 방송국 및 제작사, PD, 작가 등과 접촉시 금액 및 진행방법 등을 임의로 확정하여 

     본위원회와 특정업체만이 계약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나. 일반적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된 공모작의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 위원회와 논의후 수정 변경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추후 세부계 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본위원회의 변경 요구 시 수정할 수 있음

   ○ 최종 평가 참여업체는 심사당일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참 가불가.

   ○ 제출기한 내 서류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 사무국(02-522-4292)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29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