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선방안

by 관리자 posted Jan 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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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일 시 : 2012. 1. 9.

수 신 : 각 도지회장 및 시군지부장, 사무국장

제 목 :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선방안

1. 한우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지회장 및 시군지부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구제역 예방접종의 효과적인 시행과 접종효과 제고를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선방안”의 내용을 전송하오니, 해당지역에서는 회원농가에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전체 농가에서 방역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선방안 내용. 끝.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








예방접종확인서 발급․휴대 등 간소화

◎ (현행) 소의 경우,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내역을 입력(위탁기관에서 대행)하고, 예방접종확인서도 발급․휴대해야 함

⟶(개선)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발급․휴대 의무를 면제(‘12년 2월 1일부터 시행)

- 거래 및 도축신청 시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

※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건도 유사한 상황으로서 각 시․도는 ‘12년 2월 1일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에 대한 조치방안 제도화

◎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 판정기준(추가확인 검사시): 소 SP항체 80%미만

-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으로 판정된 곳에는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 이내에 해당농장에 대해 1차 검사를 실시하고, 판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2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추가 검사 실시

도축출하 소 등에 대한 예방접종 관리 방안

◎ (현행) 최종 접종 후 6개월 시점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도축신청 불가

⟶(개선) 도축출하 소 등의 경우, 최종 접종일부터 7개월 이내인 경우 도축신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