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축산물 HACCP컨설팅 관련 농가 주의사항

by 관리자 posted May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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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에게 알려드립니다.

HACCP컨설팅 계약과정에서 사업대상자인 한우농가와 컨설팅 업체간에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건제시 및 계약등 불법행위가 이루어 질수 있어 이에 따른 해당농가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HACCP컨설팅에 참여하는 농가가 컨설팅 업체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부정행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관련 주의사항

현황

컨설팅 계약 과정에서 컨설팅업체와 사업대상자(농가)가 부당한 조건 제시 등 불법행위 발생우려

[불법사례]

자부담 미징수․감면 또는 농가 감면요구, 자부담 면제, 보조금 지급약속 등 공금횡령, 약품제공(소독약 등), 기구 및 장비제공(소독기 등), 검사비용(수질 및 살모넬라 등) 및 신청 수수료 대납 등

컨설팅 사업관련 위반시 조치사항

< 컨설팅 업체 >

① 부당한 조건(불법사례 참조)을 제시한 경우(신고사항 포함)

- 등록취소, 컨설팅업체 및 해당 컨설턴터 3년간 등록제외

② 불법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 등록취소, 컨설팅업체 및 해당 컨설턴터 3년간 등록제외, 보조금 회수(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 축산농가 >

부당한 조건(불법사례 참조)을 요구한 경우(신고사항 포함) 및 불법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 컨설팅 대상자에서 제외, 시도 통보 및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 제외(5년이내)

-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