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한우국밥 사업계획 및 신청안내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한우산업이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한우농가들이 어려운 이웃 및 소외계층과 정을 함께 나눔으로써 한우농가의 사회공헌 및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함.
□ 사업 내용
ㅇ행사명 : 17만 한우농가와 함께하는 “사랑의 한우국밥” 나눔행사
ㅇ사업 개요 : 무료급식소, 국가적 재난상황,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 기관‧ 단체, 행사등을 방문하여 한우 국밥 나눔 행사
ㅇ사업 추진 : 본회 도지회 및 시‧군지부, 지자체, 기관, 단체등 요청에 따라 추진
ㅇ사업 주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ㅇ사업 주관 : 전국한우협회
ㅇ사업 후원 : 신청 관련 기관
ㅇ사업 규모 : 4천원×45,000인분(식재료 단가에 따른 예산 조정 가능)
사업 신청 공고 → 신청서 접수 → 실무 협의 → 사업 시행 → 정산 |
2. ‘12년 예산
□ 예산 세부 내역
- 사랑의 한우국밥 : 200,000천원
․한우국밥(90%) : 4천원×45,000인분=180,000천원
․홍보 및 이벤트(5%) : 10,000천원
․운영비(5%) : 10,000천원
3. 사업 시행 원칙
□ 사업 신청
- 나눔행사 사업 신청 : 행사 시행 2주전 행사 신청서 공문 제출
- 현수막, 홍보물 등에 주최, 주관 명기 (현수막 디자인 별도 제시)
17만 한우농가와 함께하는
사랑의 한우국밥 나눔 행사
(주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 : 기관명 후원 : 기관명)
□ 사업 결과보고 및 사업비 신청
-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신청 : 행사 종료후 2주 이내 공문(2부) 제출
- 제출 서류(동일문서 2부 제출)
- 공문(공문, 영수증, 사진)
· 영수증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본 첨부
(계산서는 공급받는자를 전국한우협회 중앙회로, 품목별 입금계좌 기재)
: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선불거래 경우 영수증과 이체 증명서류(계좌사본 등) 제출
· 견적서 : 개별 품목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2개업체 이상의 타 견적서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는 신청기관으로 발행 후 사본제출, 입금 계좌번호 기재
· 사진 : 정면, 참석자, 진행모습등 사진 첨부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
- 정산 과정
협회 공문 접수‧결재 → 한우자조금 접수‧결재 → 협회로 자금 이체
→ 계산서 및 영수증 거래계좌로 직접 이체
4. 기대 효과
ㅇ 한우산업이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우리주변의 소외계층과 국가적 재난상황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산하기 위해 사랑의 한우국밥 나눔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한우로 이미지 제고 와 한우가 민족산업이라는 공감대 형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