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한우소비촉진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고(5월 행사)

by 관리자 posted Apr 17,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한우협 공고 제8

 

 

 

한우소비촉진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고

 

 

본회에서는 한우자조금 2013 소값 안정대책에 따라 유통업체 및 온라인, 한우전문점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한우 할인 행사를 시행하여 소값 회복과 한우소비 활성화를 위한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시행 코져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진 목적

구이류, 부산물 적체 해소 및 한우가격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한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시행하여 한우가격 안정화 도모

 

2. 행사 내용

1) 행사명 :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한우대축제

2) 행사 대상 : 한우협회 도지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작목반, 한우영농조합법인,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한우유통업소등

* 우육협회 등 한우유통업소와 특별판매전 행사 추진

3) 행사 기간 : 2013. 5. 2 () 5. 12 () <11일간>

* 기간 중 유통업소별 행사일 자유 제안

4) 행사 할인율 기준

- 구이, 정육등 전부위 : 정상가 30% 이상 할인 판매

- 부산물 : 정상가 60% 이상 할인 판매

-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 정상가 30% 이상 할인 판매

5) 제안서 접수후 심의시 적정 유통가격 이상인 품목은 행사대상

에서 제외하며, 할인율에 미달하는 품목이라도 한우유통업소

가격과 비교후 행사 지원함.

6) 카드사 연계할인등 행사율이 높은 경우 우선 지원

7) 행사 매출 목표 : 15,000,000천원

3. 행사 추진 방법

1) 행사 비율 : 한우암소 50% 이상 판매

2) 행사 품목

- 전부위(부산물 포함)

3) 행사 시행 절차

- 행사 시행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행사 시행

4) 행사가 : 제안에 따라 심의후 결정

 

4. 행사 지원 기준

1) 행사 지원액 기준

- 한우협회 도지회

· 판매제반시설비 : 20,000천원 이하 실비지원

· 한우 1두 판매 지원 금액 : 300천원

행사 판매 1두 실적 기준 : 거세우 5,000천원, 암소 3,000천원

(2등급 2,500천원)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유통업소등

· 행사 판매 실적 기준 5% 지원

- 한우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축산기업조합중앙회 회원업소등

· 한우 1두 판매시 지원 금액 : 300천원

행사 판매 1두 실적 기준 : 거세우 5,000천원, 암소 3,000천원

(2등급 2,500천원)

-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 행사 판매 실적 기준 8% 이하 지원

- 유통업소 특별판매전

· 기본 지원비 : 판매제반시설비 20,000천원 이하 실비지원

· 추가 지원비 : 유통업소 자부담 행사비에 따라 10,000천원50,000천원 차등 지원

* 유통업소 자부담 행사비 기준

30,000천원 이하 : 10,000천원

30,000천원60,000천원 : 30,000천원

60,000천원 이상 : 50,000천원

· 한우 1두 판매시 지원 금액 : 없슴

 

 

2) 행사 제안 지원 기준

- 유통업소등 : 특별할인판매 행사 지원비, 증정품, 홍보물, 홍보비, 시식비등

 

5. 향후 행사 추진 일정

1) 2013. 4. 15 4. 20 : 행사 시행 공고 및 제안서 접수

2) 2013. 4. 22 4. 23 :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3) 2013. 5. 2 5. 12 : 행사 시행

 

6.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1) 행사 제안서

행사 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장소 및 매장, 행사품목 및 가격, 예상 매출액, 지원 요청 사항등

2) 행사 결과 보고

업체명,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세금계산서(계산서)

3) 매입 및 매출 증빙자료 제출

- 매입 증빙 자료

· 유통업소등 : 매입원장(거세·암소 구분, 개체식별번호 확인 가능자료)

·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한우유통업소등 : 등급판정확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