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료구매자금 5월까지 해당 시.군 축산관련 부서에 문의.신청

by 관리자 posted May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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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3년 5월 24일 조간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종구 과장, 서정호 사무관(044-201-2342) / 제공일 : 5월 23일(총2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예산과 성일홍 과장, 허현정 주무관(044-215-7356)

 

사료구매자금 1.5조원 지원,
축산농가 도산위기 막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을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구매자금의 농업인 부담금리는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에서도 1%를 부담한다.

* 기준금리 4.7% 가정 시 농업인 1.5%, 농협중앙회 1%, 정부 2.2% 각각 부

아울러,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발기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 2년 상환 → 1.5%, 축종별 2~3년 상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농가의 금리부담이 경감(약 2천억원)*될 것이라고 하면서,

* 산출근거 : 1.5조원 × (평균 외상구매 이자율 15% - 지원금리 1.5%)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발생으로 인한 자금 경색이 완화되어 외상구매 상환기간 도래 등 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자금 지원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돈의 경우 모돈감축이행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한해,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 또한, 양계와 오리는 육용 (원)종계장과 종오리장의 경우 (원)종계·종란 감축을 완료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하고,

- 산란계와 육용 실용계의 경우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추후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처방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마리수 유지 등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농가는 사육마리수 감축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5월말까지 해당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문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