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공고 제10호
한우소비촉진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고
본회에서는 한우자조금 2013 소값 안정대책에 따라 유통업체 및 온라인, 한우전문점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한우 할인 행사를 시행하여 소값 회복과 한우소비 활성화를 위한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시행 코져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진 목적
부산물 적체 해소 및 한우가격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한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시행하여 한우가격 안정화 도모
2. 행사 내용
1) 행사명 : “휴가철 안전한 먹거리!” “우리한우 할인판매행사”
2) 행사 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작목반, 한우영농조합법인,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한우유통업소 등
3) 행사 기간 : 8월 중 행사일 유통업소별 자유 제안
4) 행사 할인율 기준
- 구이, 정육등 전부위 : 정상가 30% 이상 할인 판매
- 부산물 : 정상가 50% 이상 할인 판매
-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 정상가 30% 이상 할인 판매
5) 제안서 접수 후 심의 시 적정 유통가격 이상인 품목은 행사대상에서 제외하며, 할인율에 미달하는 품목이라도 한우유통업소 가격과 비교 후 행사 지원함.
6) 우선 지원 : 카드사 연계할인등 행사율이 높은 경우
3. 행사 추진 방법
1) 행사 비율 : 한우암소 10% 이상 판매
2) 행사 품목
- 전부위(부산물 포함)
3) 행사가 : 제안에 따라 심의 후 결정
* 행사제안서 심의 시 기존 한우소비촉진행사 평균 할인가 및 유통업소 가격 조사표 참고 할인 행사가격 적정 심의
4. 행사 지원 기준
1) 행사 지원액 기준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한우유통업소등
· 행사 판매 실적 기준 5% 지원
- 한우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 한우 1두 판매시 지원 금액 : 300천원
행사 판매 1두 실적 기준 : 거세우 5,000천원, 암소 3,000천원
(2등급 2,500천원)
- 소셜커머스(한우전문음식점)
· 행사 판매 실적 기준 8% 이하 지원
2) 행사 제안 지원 기준
- 특별할인판매 행사 지원비, 증정품, 홍보물, 홍보비, 시식비등
5. 행사 추진 방법
1) 행사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13. 8월 행사제안서 제출
2)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 접수즉시 심의
3) 행사 시행 후 정산
6.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1) 행사 제안서 : 행사 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장소 및 매장, 행사품목 및 가격, 예상 매출액, 지원 요청 사항등
2) 행사 결과 보고 : 업체명,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세금계산서(계산서)등
3) 매입 및 매출 증빙자료 제출
- 매입 증빙 자료
· 유통업소등 : 매입원장(거세·암소 구분, 개체식별번호 확인 가능자료)
·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한우유통업소등 : 등급판정확인서 제출
※ 매입 자료 제출기준 : 행사일 기준 암소 20일전부터, 거세 10일전부터 행사일 까지 등급판정확인서 제출
- 매출 실적 증빙 자료
· 종합원장(행사기간 매출현황, 행사 품목별 매출현황, 점포별)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현수막, POP, 게시물, 전단지, 광고, 진열장, 고객구매사진 등)
※ 현수막등 게시물 고지시 주최, 주관 명시의무 고시
“휴가철 안전한 먹거리!” “우리한우 할인판매행사”
주최: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전국한우협회
7. 행사 추진 일정
1) 2013. 7. 8 ~ 7. 15 : 행사 신청 공고 및 제안서 접수
2) 2013. 7. 16 ~ 7. 19 : 행사 실무 협의
3) 2013. 8. 1 부터 : 행사 시행 및 정산
8. 행사 접수 및 문의
1) 기타 행사 관련 문의 : 전국한우협회 유통관리부
전화 : 02-525-1053 내선 109번<박선빈 부장>, 110번<서영석 과장>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