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한우농가 관측정보제공 발송업체 선정 입찰 공고

by 관리자 posted Jul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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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관측정보제공 발송업체 선정 입찰 공고

본 위원회에서는 한우농가 대상 관측정보를 제공할 발송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① 리후렛 제작 및 배포 ② SMS문자서비스 제공

※ 각각 별도로 입찰 진행.

○ 소요예산 : 100,000천원 (부가세포함)

- 리후렛 제작 및 배포 : 80,000천원

- SMS문자서비스 제공 : 20,000천원

※ 제작 및 발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방법
: 소요예산 이하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선정


3.
참가자격

○ 리후렛 제작 및 배포 : 최근 3년간 매년 7억원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 SMS문자서비스 제공 : 최근 3년간 매년 7억원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4. 공고기간
: ‘13. 7. 15(월) ~ ’13. 7. 21(일)

제출기간 : ‘13. 7. 22(월) ~ ’13. 7. 23(화) 18:00까지

(접수처 : 한우자조금사무국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5. 입찰등록 구비서류

○ (공통)가격제안서 1부(서식 제1호)
○ (공통)세부 산출내역서 1부
○ (공통)확약서 1부(서식 제2호)
○ (공통)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통)인감증명서 1부
(공통)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공통)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리후렛) 샘플 디자인 시안 2부(A안·B안, 과거 리후렛자료 참고)


6
. 유의사항

○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21조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해당물품을 취급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사업자 등록이후 3년 이상 경과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계약자 결정

- 본 견적제출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견적제출한 자(공통) 및 디자인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리후렛만 해당)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우선협상대상자(1위,2위)에 대하여 디자인 평가를 통해 계약자를 최종결정

○ 견적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는 양식(서식 제1호)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밀봉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 확약서(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제출

- 샘플 디자인 시안 2부(A안,B안)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음

- 사업자 결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사무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입찰서류를 제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8-60 케피아회관 2층

- 전화 : 02-522-3607 담당자 : 이동명 주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7. 15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