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실질타결 설명자료(농축산부)

by 관리자 posted Dec 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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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

* 관세와 관련된 협정상의 모든 의무 면제

(쇠고기) 호주의 관심품목인 쇠고기(40%)에 대해 15년 철폐 확보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등 주요 세번(7개)에 대해서는 ASG 설정

* ASG 초기물량 : ‘09~’11년 평균 수입량의 110%, 증량률 복리 2%

(돼지고기․닭고기) 냉동 삼겹살(25%)은 양허제외, 나머지 부위는 10년 철폐, 닭고기(18∼30%)는 10~18년 철폐

(낙농품) 원유 수급 조절 중요 품목인 탈·전지분유와 연유양허제외
치즈(36%), 버터(89%) 등 민감 낙농품에 대해서 12년 이상의 장기 양허기간을 확보하면서 대호주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TRQ 부여

(과실류) 사과(45%), 수박(45%), 감귤(144%) 등은 양허제외 하였으며, 오렌지(50%), 포도(45%), 키위(45%)에 대해 계절관세를 부여

❍ 오렌지는 비성수기(10월~2월)에는 7년 철폐, 성수기(9월~4월)에는 TRQ(20톤)를 제공하면서 현행관세 유지
포도는 비성수기(12월~3월)에는 5년 철폐, 성수기(5월~11월)에는 현행관세 유지
키위는 비성수기(5월~10월)에는 15년 철폐, 성수기(11월~4월)에는 현행관세 유지

(곡류) 쌀·겉보리 등은 양허제외하고, 대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TRQ 제공, 맥주맥․맥아는 15년 장기철폐하되 TRQ 제공

(양념채소 및 특작) 고추, 마늘(신선/냉장/건조), 양파(신선/냉장/건조), 인삼류(수삼/홍삼/백삼) 및 참깨 등은 양허제외

마늘(냉동), 양파(냉동) 및 땅콩은 10년 이상 장기철폐



<주요품목 협상결과>

품목

한·호 FTA

한·미 FTA

한·EU FTA

o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쇠고기

o 신선냉장·냉동(40%)

15년+ASG

15년+ASG

15년+ASG

o 식용설육(18%)

15년

15년

15년

돼지고기

o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2014.1.1(냉동 목살은 2016.1.1)

10년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10년

10년+ASG

10년+ASG

o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7년/5년

2014.1.1

6년

닭고기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18년

12년

13년

o 절단하지 않은 닭(18-20%)

18년

12년

12년

o 냉장육(18%), 닭고기 가공품(30%)

10년

10년

10년

분유

o 전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o 탈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o 조제분유(36%)

15년 + TRQ

10년 + TRQ

10년 + TRQ

o 혼합분유(36%)

15년

10년

10년

치즈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20년/ 18년 + TRQ

15년 + TRQ

15년 + TRQ

o 체다치즈(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