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한우사랑판매점 마크·홍보물 제작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by 관리자 posted Feb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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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공고 제2014-5

 

 

한우사랑판매점 마크·홍보물 제작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한우자조금 사업으로 전국한우협회에서 주관하는 한우사랑판매점 선정 마크·홍보물 제작 대행 업무에 참여할 업체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한우사랑판매점 선정 마크·홍보물 제작

. 입찰내용

- 개요 : 한우사랑판매점 선정은 한우를 100% 판매하는 전문점(음식 점, 정육점)을 찾아 한우사랑판매점을 부여하는 제도임

- 제작내용 : 한우사랑판매점 내·외부에 부착 할 선정 마크·홍보물 디 자인 및 다양한 견본 제시

- 제작 단가 : 물품 제작후 자체 물류시설에 보관하여 본회에서 요청 시 업소에 발송 할 수 있도록 개당 단가와 발송비등을 포함하여 제 안

- 업소 선정 개소수 : 한우사랑판매점 선정 계획에 따라 2014년에 총 300개소 선정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선정점 개소수에 따라 감액될 수 없슴

. 사업 예산(부가세 포함) : 98,800천원(329.3천원×300개소)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4. 11. 30일 까지

 

2. 추진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 2. 26() 09:00 ~ 3. 14() 17:00 <17일간>

. 접 수 처 : 서울 서초구 서초11621-19 2축산회관 2

전국한우협회 사업관리국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 심사 일정 : 2014. 3. 21() 예정

. 계약업체 선정 : 1차 제안서 평가 및 2PT심사를 통한 우선협상 대상사 선정

 

3. 참가 자격

. 최근 1년간(20131월 이후) 공공기관, 법인(사단법인 포함)등의 대행을 받아 홍보물 관련 사업으로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업무정지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4. 제안서 및 제출 서류

. 용역 제안서(제안서 8부 및 제안서 수록 CD 1)

- 내용 : 마크·홍보물 디자인 설명서 및 견본, 가격제안서

- 프리젠테이션 : 제안서는 PT 20분정도를 할 수 있도록 CD로 제작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참가업체 직접 설명

.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서식 제1)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자에 한함) 1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1

- 회사소개서(별지 서식 제2, 3, 5) 및 용역수행 실적 증명 서류(별지 서식 제4) 1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납부 확약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의 제출로 보증금 납부 면제에 갈음

 

5. 입찰 평가 및 계약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대행업체 결정 : 제안서 평가후 최고 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결정

. 평가방법

- 디자인 : 우수성, 적합성, 안전성, 내구성등

- 가격 : 제품대비 가격 적절성

- 홍보물 : 종류의 다양성

 

6.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된 제안내용 및 일정 등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본회 요구시 협의하여 수정 변경할 수 있음)

. 서식은 입찰공고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한우협회 사업관리국(02-525-1053 내선 109)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6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