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2014년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제안공모 재공고

by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posted Aug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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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공고

2014-25

 

2014년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제안공모 재공고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통상황, 소비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우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수집 및 분산, 그리고 한우고기 유통소비 동향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을 진행할 기관(업체)을 재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주제

세부 내용

사업비

(천원)

조사기간

2014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

90,000

4개월

자세한 내용은 2014년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사업 재공모 추진계획(한우자조금 홈페이지참조

 

예산

-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자가 자율적·합리적으로 제안.

- 심사 및 연구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공모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 8. 20() ~ 8. 27(). 18시 이전까지.

제안서 접수 : 이메일(LDM@hanwooboard.or.kr)로 접수.

- 담당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교육조사부 이동명 주임 앞.

* 전화 : 02-522-3607 이메일 : LDM@hanwooboard.or.kr

 

3. 참여자격

연구기관 신청자격

- ·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자로 함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는 참여할 수 없음

연구기관과 조사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입창 지원 가능

 

4. 제출서류

(필수) 연구계획서 1

* 연구계획서는 2014년도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사업 재공모 추진계획()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원가계산 및 정산기준(2014)(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계획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컴의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첨부파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법인(산학협력단 등)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연구참여자 전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5. 기타사항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측의 부담으로 함.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측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교육조사부 이동명 주임, 02-522-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