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한우산업 국회의원 설명자료

by 관리자 posted Aug 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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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한-캐나다 FTA협상 타결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협상이 지난 8월4일 진행되어, 금년내에 국회비준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회에서는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국회비준을 반대하며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을 국회에 요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설명자료를 발송하오니, 도지회와 지부에서는 9월 추석전에 지역국회의원과의 간담회나 방문을 통하여 붙임의 자료를 설명하고 대책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계류중
 ❍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 현실화
   - 발동기준 완화 : 현행 3 개 년 평균가격의 90% → 개정 95%
   - 보전비율 상향 : 현행 가격차이의 90% 보전 → 개정 100%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 계류 중
  ❍ 목적 : 한우산업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별도의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비를 촉진
  ❍ 주요내용
    -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한우산업의 현황과 수급등에 대한 전망, 한우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한우생산농가의 경영개선 방안등을 포함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가격이 2주 연속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한우를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
    - 국가는 한우농가가 한우를 일정기간 사육한 후 수급조절을 위하여 도축하는 경우에는 도축장려금을 지급
    - 국가는 한우를 일정기간 사육한 후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를 출하하는 경우에는 출하장려금을 지급
    -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우수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한우수급정책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