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압력에 굴복한 검역시스템 변경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by 관리자 posted Apr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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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한 우 협 회

우:137-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전송:02)525-1054

성 명 서

제공일자

2007년 4월 23일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김영원

597-2377

           ■ 총 1 쪽 ■


미국 압력에 굴복한 검역시스템 변경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23일 미국산 쇠고기 4.5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어 검사 중에 있다. 지난해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 된 후 4번째 수입이며, 한미FTA협상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 약속이후 첫 번째 수입이다. 특히 이번에 수입된 쇠고기는 한미간 농업 고위급회담 결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한대로 뼛조각이 검출되더라도 전량이 아닌 해당 박스만 반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번 미국의 쇠고기 수출이 한미간 약속(?)한 5번의 전수전량검사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우리 검역당국을 시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한우농가들은 이번 쇠고기 수입이 최근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에서 미국의 동물성사료 이용으로 인한 교차오염을 지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더 나아기 최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한우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한우농가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가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으로 잠정 판정하면서“미국에 감염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성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평가 결정이 양국간 체결한 수입위생조건 변경의 빌미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번에 적용되는 부분 반송이라는 조치가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며, 방역협의회 등 정당한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당당히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광우병에의 노출을 대비해 더욱 검역 위생조건을 강화하고, 미국이 자체적으로 위생조건을 향상시킬 것을 단호히 요구하여야 한다.

미국 정부 또한 무조건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압력 보다는 미국내 쇠고기의 생산.유통.가공 시스템의 안전성을 구축하고 광우병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검역당국이 원칙에 입각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실시해 주기를 바란다. 미국의 무조건적인 수입 압력에 굴복하기에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