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수출한 미국과 수입위험평가 재논의 백지화하고, 미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하라

by 관리자 posted May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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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한 우 협 회

우:137-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전송:02)525-1054

성 명 서

제공일자

2007년 5월 30일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김영원

597-2377

           ■ 총 1 쪽 ■

뼈수출한 미국과 수입위험평가 재논의 백지화하고,

미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하라

정부가 미국의 요청으로 쇠고기 전면 개방 검토 의사를 밝히자마자 미산 쇠고기에서 단순 ‘뼛조각’이 아닌 수입이 금지된 ‘뼈’가 발견됐다.

이처럼 미국은 최소한의 수입위생조건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고 OIE 발표가 안전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OIE가 미국과 캐나다 등에 대해 광우병 2등급(통제된 광우병 위험국)으로 판정한 것은 단지 ‘광우병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나라’의 하나일 뿐 광우병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뇌, 삼차신경절, 안구, 척추, 등배신경절, 편도, 회장원위부만을 특정위험물질로 주장하며 이를 제외한 부위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살코기와 혈액에서도 인간 광우병의 원인인 변형 프리온이 존재한다는 것은 농림부가 2005년 OIE에 주장한 내용이 아닌가.

미국은 여전히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이며 광우병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국가이다. 이는 진실이며 부정할 수 없다. 뼛조각도 모자라 갈비뼈가 통째로 발견된 것을 볼 때 미국의 도축장 관리실태는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 이번에 쇠고기를 수출한 카길社는 일본에서도 수입금지된 도축장이다.

농림부는  통뼈 발견과 관련 “해당 수출작업장의 위생조건 이행상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으나, 우리 정부는 국민의 식품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뼈가 발견된 마당에 현재 진행할 위험평가는 무의미하다.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도 못지키는 미국에게는 더 완벽한 기준을 요구하거나 미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광우병 우려로 인해 자국의 쇠고기 소비량이 감소하자, 수출을 통해 만회하고자 각국에 쇠고기 수입압력을 넣고 있다. 자국의 광우병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이나 한 후에 쇠고기 수출을 논해야 한다.

귄오규 부총리가 1~5단계까지 위험평가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망언을 내뱉기가 무섭게 미국이 이를 조롱이라도 하듯, 수입금지 대상인 통뼈가 발견된 것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밖에는 우리 정부가 할 선택은 없다.

이와함께 우리 정부는 국민들이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이력제를 전면 실시하고, 우리나라에도 체계적인 광우병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