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중단’ 근거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하라!

by 관리자 posted Aug 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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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한 우 협 회

우:137-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전화:02)525-1053. 597-2377/전송:02)525-1054

성 명 서

제공일자

2007년 8월 8일

차  장

김영원

525-1053

담 당 자

조해인

597-2377

           ■ 총 1 쪽 ■

‘검역 중단’ 근거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하라!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어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렸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도 없는 출처 불문의 ‘검역중단’ 조치를 내리고 한미 FTA타결을 위해 미국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현 정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수입이 재개된 뒤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뼛조각 발견 28회, 실제물건과 검역증의 차이 7회, 갈비통뼈 발견 5회, 가짜 검역증 부착 3회, 금속 등 이물질 2회, 다이옥신 검출 1회 등 40여차례의 검역문제가 발생 15차례 반송된 바 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실수를 하는 미국에 대해 전국한우협회 회장단은 오늘 회장단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의를 밝힌다.


첫째,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인 척추 발견에 대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수입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농림부에 요구한다.


둘째, 전국한우협회는 법적 근거없는 부당한‘검역 조치’를 취해 국민건강을 유린한 농림부장관에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셋째, 앞으로 전국한우협회는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판매하고 있는 대형할인점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며 할인점의 자발적 판매중단을 요구한다.


넷째, 전국한우협회는 소비자단체와 적극 연계해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에 전면 돌입함을 천명한다.


20007년 8월 8일 전국한우협회 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