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안하무인의 미국산쇠고기 수입중단하라

by 관리자 posted Aug 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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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전화:02)525-1053.597-2377/  전송:02)525-1054

 

제공일자

2007년 8월 10일

성 명 서

 

부  장

장기선

525-1053

 

담 당 자

김영원

597-2377

 

               ■ 총 1 쪽 ■

 

적반하장.안하무인의 미국산쇠고기

수입 중단하라

반성할줄 모르고 압력으로 일관하는 미국의 행태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해부터 양국이 합의한 기본적인 수입위생검역조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차제하고라도 통뼈수출이나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용으로 둔갑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더니 드이어 이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뼈까지 수출하는 등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미국의 행태를 감안하면 이제 미국산쇠고기는 재론의 여지없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미국은 반성은커녕 SRM인 소의 척추뼈가 발견되어 우리나라에서 검역중단을 한 하루 뒤에 빨리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자국의 위생검역시스템의 개선에는 안중에도 없고 소 척추뼈가 문제가 되니 아예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쇠고기 수입쉬생조건 개정협상을 서두르자고 한다.

현행 수입조건을 끊임없이 위반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재촉하는 것은 방구 뀐 놈이 성내는 꼴이다.

아울러 미국 농무부 장관은 척추뼈가 발견된 직후 “이번에 수출된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소의 것이기 때문에 소의 척추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한-미간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간이나 회사 간에도 이러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간의 거래를 중단 할 것이다.

하물며 국가간의 거래에서 불거진 이번 사태로 인해 이제 미국의 수출검역 체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하는 모든 말이나 행위자체를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한-미 두나라가 체결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가운데 21조는 수출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입재개후 47차례나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미국에 대해 검역중단이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할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협약을 아무 가치없이 무시하는 미국에 대하여 전면수입중단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