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중단 해야 한다

by 관리자 posted Aug 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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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중단 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위한 가축방역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열어


전국한우협회는 31일 가축방역협의회 반대 기자회견을 회의가 열리는 농림부 별관앞에서 개최한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가축방역협의회는 지난 7월 25일 회의에서 위원들이 미산 쇠고기 수입이후 지속적으로 뼛조각, 다이옥신, 금속이물질, 통뼈까지 발견되어 광우병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하고 폐회했다.

가축방역협의회는 농림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위험평가 5단계 절차로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금년 5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음에 따라 쇠고기 수입허용품목을 확대를 요청해왔고, 이에따라 수입위험평가 8단계 중 5단계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1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농림부는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을 채택했고, 채 한달이 되지 않아 검역을 해제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미국측의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중단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되었음에도 검역을 해제하여, 시중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협회측은 “소비자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농림부의 원칙주의에 입각한 검역을 요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