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국은 안전한 쇠고기 생산에나 더욱 힘써라 !

by 관리자 posted Jun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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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3

미국은 안전한 쇠고기 생산에나 더욱 힘써라 !



미국 상원이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중국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그 부산물을 제한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20만 한우농가들은 이미 ‘08년 시장을 개방했고, 우리나라가 판단하는 안전성에 의거해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때아닌 성명을 낸 미국 상원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촛불사태' 이후인 지난 2008년 6월 합의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일단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시장을 열도록 하고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계속 수입금지한다고 합의했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는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지난해 한우를 포함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 50%를 넘어섰고 미산 쇠고기 비율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었다.

또 미국산 쇠고기는 아직도 검역과정에서 불합격 처리 비율이 가장 높다. 올들어 4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중 40톤이 불합격 처리, 뉴질랜드 25톤, 호주 2톤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불합격 사유가 위생조건 위배, 현물과 검역증이 다른 경우, 포장상태 불량, 검역증 미첨부, 변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반사례가 빈번한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및 부산물까지 수입하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양국이 합의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는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미 상원은 우리나라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및 부산물을 수출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쇠고기 생산 및 검역에나 신경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