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가 부담 강요하는 선진화대책

by 관리자 posted May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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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 / 전
송:02)525-1054







성 명 서

제공일자

2011년 5월 6일

부 장

김영원

525-1053

담 당 자

조해인

597-2377

■ 총 1 쪽 ■


농가 부담 강요하는 선진화대책


금일 정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위기상황으로 인식될 정도로 심각했던 구제역은 우리 축산업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축산업의 구조 개편과 방역체계 개선이 불가피 하다는 점은 한우농가도 인정하고 있어, 그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세부 사항에 있어 규제에 따른 일방적인 비용 부담과 피해를 고스란히 축산농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내포되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농가에게 책임만을 강요할 뿐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한EU FTA 국회 비준으로 충격 받은 축산농가에게, 축산업 선진화 대책을 통해 생산비 증가의 요인이 되는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금 80% 감액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에게 구제역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대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축산농가가 아무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더라도 구제역과 같은 질병이 불가항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살처분으로 소를 잃은 양성농가에게 보상금까지 20% 감액한다는 조치는 가혹하다. 또한 기존의 제1종 법정전염병에 대한 국가의 100% 보조금 지급 원칙이 무너진 것이며,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할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보조금 감액보다는 잘잘못을 가려 감축지원 비율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의도하지 않게 구제역에 감염된 선량한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합리적 방법일 것이다.

또한 백신에 대한 축산농가 부담도 연차적으로 확대되어야 구제역 청정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점도 간과하고 있다.

허가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과 허가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허가제에 대한 과도한 벌칙은 축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7만 한우농가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는 이번 선진화대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에 대한 입법과정 및 세부규정 마련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