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광우병 발생 미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라!

by 관리자 posted Apr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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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1동 1621-19/ 전화:02)525-1053.597-2377/ 전송:02)525-1054








성명서

제공일자

2012년 4월 25일

국 장

장기선

525-1053

부 장

김영원

597-2377

■ 총 1 쪽 ■



광우병 발생 미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라!




미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폐기하고 재협상하라!




드디어 미국 육우산업의 광우병 우려가 다시 한 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중단됐다.




그런데 왜 검역중단인가. 선진국이 될수록 위생과 검역은 더 강화되고, 국민의 건강·식품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의 선상에 있다. 과거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때 우리는 수입중단 조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였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을 여러번 뜯어고치더니, 지금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수입중단’이 아닌 ‘일시적 검역중단’이라는 조치를 내리는 정부를 보니 이보다 더 답답할 수가 없다.




정부가 내놓은 5줄의 보도자료 기사 아래에 광우병에 대한 수천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게 되면 메뉴얼에 따라 검역이 중단된다"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수입중단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식품안전에 대해 누구보다 신중하고 까다로워야 할 정부가 과거보다 후퇴한 위생검역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얼마전 미국정부는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개방, 즉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광우병이 발생한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규정한대로 미국의 광우병 발생에 대해 미국에 자료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현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력제를 하듯 미국에서의 안전성 검증 방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국내산 쇠고기에 버금가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