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해당사자 배제된 일방적 피해보전 반대!

by 관리자 posted Jun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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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 / 전송:02)525-1054

성명서

 

제공일자

2013년 6월 4일

 

장기선

525-1053

 

부 장

김영원

597-2377

 

■ 총 1 쪽 ■

 

 

이해당사자 배제된 일방적 피해보전 반대!

 

농림축산식품부가 FTA 피해보전제도와 관련해 발표한지 한달이 지나갔다. 정부가 발표한 피해보전대책, 즉 한우 1만3천원, 송아지 5만7천원 정도로 예상되는 직불금과 5년 기한으로 3년치 순수익을 지급하는 폐업보상금에 동의할 한우농가는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수차례 협회가 한우농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이를 깡그리 묵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피해보전제도를 확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협회는 FTA 피해보전제도와 관련해 FTA 체결이전부터 충분한 피해보전을 요구해왔으며 지난 4.29일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또한 국회의원들과도 함께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코자 추진하고 있다.

피해보전제도는 말그대로 피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한우산업이 정부 정책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 격인 정부는 피해자가 수용할 수 없는 기준과 잣대로 보상을 한다. 이는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불공평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름 하에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FTA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이 떠안고, 몇 푼 되지 않는 직불금으로 농가를 달랠 수 없다. 우리는 정부 위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피해보전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한우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FTA 피해보전제도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FTA 피해보전은 한우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정부가 농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피해보전직불제를 추진한다면 우리 한우농가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