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원산지 표시제 완화 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by 관리자 posted Nov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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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공일자

2013년 10월 10일

 

부 장

김영원

597-2377

 

 

■ 총 1 쪽 ■

 

 

‘원산지 표시제 완화 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국민의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면 더 강화하라

 

지난 27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창원마산회원구)은 원산지 표시 거짓 등에 대한 법정형을 완화하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홍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이 원산지 허위표기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 처벌규정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도록 하여, 법률 형평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FTA로 인해 수입 농축산물이 범람하고 소비자 불신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같은 법적 처벌의 후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불량식품 근절에 앞장서고 있는데, 국민의 신뢰를 증진은 뒷전이고,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기꾼들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나 다름없다.

지금도 원산지 허위표기는 ‘생계형 범죄’로 인식돼 100~3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온터라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원산지 허위표기 처벌규정 완화는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불량식품 근절에도 반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해야 할 법률이 더 약화될 것이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4대악 중 하나인 먹거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발의를 당장 철회하고, 원산지 표시 관련 처벌 규정을 한층 강화해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