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우농가, 정부대상 피해보전직불금 청구소송 제기

by 관리자 posted Apr 24,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전 국 한 우 협 회

:137-073 서울 서초구 서초11621-19/전화:02)525-1053. 597-2377/전송:525-1054

■■■■■■■■■■■■■■■■■■■■■■■■■■■■■■■■■■■■■■■■■■■■■■■■■

보 도 자 료 (2014. 4. 22)

■■■■■■■■■■■■■■■■■■■■■■■■■■■■■■■■■■■■■■■■■■■■■■■■■

 

한우농가, 정부대상 피해보전직불금 청구소송 제기

 

전국한우협회 소속 한우농가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전국한우협회 소속 한우농가는 정부가 지급한 피해보전직불금이 조정계수 식의 수입기여도로 인해 미지급되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인 한우농가 갑, , 병이 정부로부터 수령한 피해보전직불금은 428,490, 270,000, 460,530원이나, FTA지원특별법에 근거가 없는 수입기여도 때문에 직불금이 축소 지급되었다며 미지급분 전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측은 “FTA지원특별법 제81항에는 산정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3항에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조정계수를 곱하는 취지가 피해보전직불금 총액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직불금 총액이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기여도를 임의로 설정해 피해보전직불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입기여도를 고려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조정하는 것은 FTA지원특별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소송단을 꾸린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은 피해보전직불금 수령농가가 소송에 참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번 소송은 정부에게 무작정 딴지를 걸거나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에 의혹이 있다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개선할 것은 바로 세워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소송을 한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