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전면 개편을 촉구한다!
한우 송아지가
2013년 가격하락으로 산출된 2014년 피해보전직불금은 46,872원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우 송아지 기준가격은 180만4천원인데, 2013년 송아지 평균가격(가중평균)이 163만6천원으로 16만8천원 하락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이 가격 하락분의 90%인 15만1천2백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하라고 법에 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에도 FTA 이행지원위원회를 통해 수입기여도 31%를 적용, 농가들은 46,872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협회는 수입기여도가 부당하다고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했다. 이미 5개년의 평균가격을 통해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여기에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수입기여도로 또 반영한다면 수입효과가 중복 반영되어 한우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가의 요구는 무시한채 퍼포먼스나 다름없는 FTA 이행지원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면하고, 절차적 당위성을 획득하는데 급급할 뿐이다.
정부가 피해보전을 위해 법을 만들었다면, 말그대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들어야 한다. FTA특별법에 없는 수입기여도를 즉시 삭제하고, 가격하락분의 100%를 보전하고, 위원회 역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기구로 보완해야 한다. 특히 FTA 체결후 10년간만 보장되는 피해보전직불금, 5년간만 보장되는 폐업보상금은 한우산업 피해규모에 상응하도록 연장 지급토록 해야 함에도 정부는 끝까지 이를 묵살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FTA 피해자를 우롱하는 대책은 펼 것이며, 언제까지 수입기여도로 농가 피해를 축소할 것인가. 우리는 정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피해보전에 대해 강력 반대하며, 한우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FTA 피해보전제도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