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5.3.23)
한·뉴 FTA 정식서명, 회생대책 마련하라!
영연방 FTA 여야정 협의체 철저 이행 촉구
지난해 11월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가 오늘 정식서명을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의 99%를 차지하는 대상국(호주,미국,뉴질랜드,캐나다)과 FTA를 체결하고, 오늘 뉴질랜드 FTA 서명이 진행되면서, 이제 한우산업은 점차 무관세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우산업은 관세유예기간 15년 이내에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축산수출국과 직접 경쟁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세계적 기후변화, 국제곡물가격 폭등, 경제위기는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의 중요성과 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정부가 FTA 체결을 진행하면서도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만 하는 이유다.
정부에서는 FTA 피해대책을 다시 보완하고, 우리 축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자급율 목표를 세워 선진국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해 축산단체들은 영연방 FTA 체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농민대회를 비롯해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여야정 협의체는 영연방 FTA 대책으로 10가지 사항에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농가들이 관심있고 필요한 무허가 축사 문제, 대기업과 MOU는 체결했지만 실제 추진 점검, 6개 정책금리를 1.8% 또는 2%로 인하했지만, 기준금리가 1.75%로 떨어지면서 일부 3%에 이르는 정책금리의 추가인하 등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추가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료값 등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한우고기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소비저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지원을 병행해 한우산업이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민들이 생업에만 전념하여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FTA특별법의 피해보전직불금(수입기여도)을 개정하는데 여론을 모으고, 수혜산업과 피해산업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는데 힘써야 한다. 또 대기업 급식의 국내산 농축산물 이용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울 마련하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이 약속대로 이행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