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친환경축산의 해

posted Apr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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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친환경축산의 해


새해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을 위해 농림부를 비롯 축산인들의 발걸음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해부터는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 농가에서는 농림부가 고시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 맞춰 친환경적으로 사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과 경종 농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농림부는 축산국 축산경영과 소속으로 있는 ‘자연순환농업팀’을 별도의 ‘과’ 수준으로 승격시켜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을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한층 보강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자연순환농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가축분뇨 시용시 토양 등에 미치는 영향, 작물시용 효과 및 적정시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현장에서도 농지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동안 말로만 외쳐왔던 친환경 축산이 눈에 띄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축산 관련 기업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 앞으로 친환경 축산은 축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키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축산신문 2007년 1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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