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되는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posted Apr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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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시행되는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짝퉁 한우’ 근절…유통질서 확립으로 신뢰 높여


음식점에서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이 지난 2005년 12월 23일 공포됐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연면적 3백㎡이상 영업장은 생육과 양념육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조리·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는 식육의 종류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육의 종류와 원산지 전부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5백만원,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3백만원, 종류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식육의 종류와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국내산의 경우 식육의 종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은 수입국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 한우업계 ‘원산지표시제’ 높은 기대

한우협회(회장 남호경)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쇠고기 유통의 목표는 ‘한우만이 한우로 팔리는 쇠고기 시장’이다. 이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식점에서의 둔갑판매다.
국내 쇠고기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음식점 판매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식당이 ‘국내산 최고급 암소’임을 자처하는 소위 가짜한우가 식탁에 올랐으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조차 없었다.
이번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시행은 한우업계에 있어서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일선에서 생산에 매진하는 농가들에게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시행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3년 미국 현지에서 최초로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감염우가 발견되면서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당시 국내에서는 미산 쇠고기의 금수조치로 인해 한우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국내 쇠고기 유통질서를 신뢰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 쇠고기를 불신하게 됐고, 산지 한우가격은 곤두박질쳤다. 수 많은 쇠고기 판매 음식점이 폐업했음은 물론이고, 한우업계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전국단위 할인판매행사와 시식회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
미국 현지에서 발생한 BSE가 국내 한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이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쇠고기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한우업계는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과제를 풀기위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다.
이런 배경을 갖고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농가들의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다. 현재는 3백㎡이상 음식점에 국한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농가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시행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우협회에서는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알고 비싼 값을 치러왔고, 음식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며, 이는 고품질 한우고기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했다는 논리로 관계자들을 설득했다. 특히,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등은 수차례 법안을 상정했지만 번번이 음식점들의 반대에 막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005년 6월 국회에서 열린 육류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축산농가 1천여명이 참석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뜨거운 염원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눈물나는 노력의 결과로 2005년말 법안이 통과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니 한우업계의 입장에서 반갑지 않을 수 없다.

● 주무부서 복지부 ‘늑장’

식육 원산지표시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농림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다.
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의 준비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 해당업소는 시행된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침을 아무것도 받은 바가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 한 한우 전문판매점 대표는 “우리 업소의 면적이 3백㎡를 넘어 대상업소인 것은 알고 있지만 지자체나 중앙 관계부처로부터 어떤 지침도 받지 못해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다”며 “업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업소 대표의 입장에서는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불안할 수 밖에 없다”고 홍보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초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준비상황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아직 법령심사가 끝나지 않아 대상업소에 대한 홍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담당자는 설명했다. 올 초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초기의 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할 수 있다.
한우협회는 농림부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기 위해 협회와 농림부, 농협 등 관련 기관들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에 비해 현재 농림부는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뒤에 물러나있다”고 지적했다.
축산업계의 염원으로 어렵게 시행시킨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축산업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농림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축산신문 2007년 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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