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농림부 2007-02-13 12:00]
정부는 건축연면적 200㎡(약 6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에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들을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13(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2월 말까지는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법률로써 농업인 등이 건축연면적 200㎡(약 60평)를 초과하는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을 건축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농업인 등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예를 들면, 시행령 개정전에는 축산농가가 약 3,000㎡규모의 축사시설을 건축할 경우 약 3천2백만원을 부담했다.
농림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농업인 등이 건축하는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들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촌지역(읍·면 전 지역 및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포함)에서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 공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집하장, 농업기계이용 부대시설, 계란집하시설, 농업생산기반정비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 농업인 등이 건축연면적 200㎡(약 60평)를 초과하는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
* 기반시설부담금이란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건설교통위원회 정장선의원이 ‘05.9.30일 발의한 법률로써 ’06.7.12일 시행되었다
문의처 : 농림부 법무행정팀 문석호사무관(500-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