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돌려줘야

posted Apr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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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돌려줘야”
 
축산농, 2월말 면제 방침 앞두고 소급적용 요구

지난 13일 정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월 말부터 축사 등 농업용 시설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될 방침이지만, 이미 부담금을 납부했거나 납부 고지를 받은 축산농가들은 부담금의 환불과 부과 취소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축산농가는 건설교통부가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한 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농림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농가 피해로 이어졌다며, 거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지불하고 축사를 새로 지은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 간 형평성을 감안해서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화성에서 오소리를 키우고 있는 김형철씨(56)는 “지난해 사육규모를 늘리기 위해 400평가량 농장을 새로 지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무려 1,100만원이나 냈다”며 “관계당국의 잘못으로 농가에 손해를 준 만큼 부담금을 되돌려주거나 다른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신축될 양돈장(660평)에 대해 1,400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고지받은 양돈농가 류모씨(경남 밀양)는 “투기 목적이 아닌 농업생산시설에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손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등 생산자단체들도 “뒤늦게라도 기반시설부담금 면제가 확정된 것은 다행이나 시행령 개정 이전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부과받은 농가는 마땅히 구제돼야 한다”며 “이제는 농림부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관계자는 “법령을 소급 적용하기 어려워 이미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부과받은 농가는 구제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류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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