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소갈비 개방..SRM.내장은 불허"
꼬리.사골도 수입금지..'30개월미만' 고수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 앞서 광우병위험물질(SRM) 7가지와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도 고수할 예정이나, 갈비의 경우 예상대로 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방어 논리의 보강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은 우선 현행 수입조건 가운데 '30개월 미만'이라는 소 나이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도록 미국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포함될 수 있는 편도.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뇌.두개골.척수 등 7가지 SRM도 수입을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수요가 많지만 미국내 소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사골, 꼬리, 각종 내장 등도 일단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이같은 협상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차례 검역 전문가회의를 통해 축적한 각 부위별 광우병 위험 정도나 다른 나라 사례 등에 관한 정보, 지금까지 현장조사 등 수입위험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 이력추적제 미비 ▲ 사료정책상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 등을 미국측에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교역상 가치가 큰 갈비의 경우 이번 수입조건 개정을 통한 개방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갈비에 대한 방어 논리 등은 없었다. 정부가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단 지키겠다고 내놓은 '30개월 미만', 'SRM 및 내장.꼬리 등 부산물 수입 금지' 등의 원칙 역시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관철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측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OIE 규정대로 나이.부위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 상품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두개골.척수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특히 꼬리나 사골, 내장 등의 부산물은 미국 축산업계 입장에서 상당한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인만큼 미국측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이날 가축방역협의회를 마지막으로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 준비에 본격 돌입, 미국측과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SRM으로 규정된 등뼈가 다시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전면 중단이 결정됨에따라 향후 협상 관련 일정이 매우 불투명해졌다